공지사항

가정폭력이란?

영남가족사랑센터 2016. 11. 22. 10:59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등을 포함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으로 부부폭력, 자녀학대, 노인학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1.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까운 파출소, 119, 112)

2. 가족, 친구에게 알리고 위기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3. 가정폭력 상담소 및 쉼터를 활용합니다. (053-953-2848, 1366위기전화)

4. 의사에게 의료적인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

5. 안전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경찰이나 응급전화를 가까운 곳에 확보해 두고 집을 급히 떠날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 옷, 주민등록증, 돈 등을 미리 챙겨둡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수강명령 등을 통해 교정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 신고를 하여도 이혼은 되지 않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